저는 22년 1월 중순에 퇴사를 했고, 바로 22년 2월 초에 새 직장으로 이직을 했죠.
당연히 전 회사는 연말정산을 안 해줬고,
현 직장에서는 22년 당시 저는 연말대상 신고대상자가 아니라서
저 스스로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(21년 1월~12월 분)를 신고해야하는 상황이었어요.
빠트린 [근로자 연말정산] 5월에 환급받는 방법
(토해낸 - 연말정산 이지만 나름 뿌듯 ㅎㅎㅎ;;)
자~ 그럼 올해는 왜 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느냐?
당연히 현 직장에서 입사한 22년 2월~12월까지 연말정산을 23년 3월에 신고해줬어요.
그런데
이때 회계팀에서 직전회사에 1월달 분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어요.
안 좋게 퇴사를 했기때문에 연락하기도 싫다, 때문에 못 드린다 했더니
그럼 23년 5월달에 23년 1월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

또 이렇게 홈택스에 접속 하게 되었네요. ㅎㅎ
5월의 연말정산 하러가기 시이이이작!
1. 홈택스 "공인인증서" 로그인 : https://hometax.go.kr/
2. 세금신고 - "종합소득세 신고" 클릭
3. "근로소득 신고" → "정기신고" 클릭
4. 기본사항의 "주민등록번호" 옆 < 조회 > 버튼 클릭
"연말정산 불러오기" 클릭
5. < 근로소득 불러오기 > 팝업창에 급여선택, 공제선택 클릭하기
6. < 근로소득 신고서 > 화면에 "올해" , "작년" 두 회사의 정보가 나오면 제대로 된거임.
7. 불러온 자료들이 크게 잘못 된거 없어서(사실 봐도 잘 모르겠 ㅎㅎㅎ) "제출" 클릭
그.러.나.....
오류 뜸.
알고 봤더니 < 부녀자 여부 >가 체크가 안 된거임

8. "근로소득 신고서" 상단의 < 인적공제 명세 > 에 "수정하기" 클릭
9. 배우자정보 입력, 등록하기 (★배우자의 주민 뒷번호 알아야 해요 >.,<)
10. 이제 다시 반영하고, 제출하면 끄으으읕!!!
다하고 나서 저는
부녀자공제 전에는 16,000원정도 납부할 세액이 나왔는데
배우자정보 등록하고 다시 제출했더니 납부할 세액이 없어졌어요.
(밑에 화면 캡쳐 있어요 ~ ^^)
부녀자공제 때문에 이렇게 된건지
인터넷으로 신고하면 2만원 공제 해주는게 있어서 이게 반영된건지....
사실 잘 모르겠지만
여튼 올해도 무사히 5월연말정산 마무리 했습니다.
저랑 비슷한 상황이신분에게
도움이 되셨으면 해요.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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