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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원 꿀 정보

빠트린 [근로자 연말정산] 5월에 환급받는 방법

by 보라 해 2024. 5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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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22년 1월 중순에 퇴사를 했어요.
그래서 그 동안 회사 회계팀에서 2월 정도에 해왔던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안 했고,
전 회사에서도 3월에 "연말정산 해줄테니 자료 보내라" 라는 말이 없더군요.
(퇴사했으니 알아서 해라~^^;; 퇴사한 직원 챙겨주는 곳이 매너 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.... 뭐..... )
하여튼, 저는 23년 2월에 못했던 연말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. 

이 날로 부터 1년 뒤, 5월에 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었어요. 
왜냐? 현 직장에선 22년 2월 입사일 ~ 12월 까지 연말정산을 해주면서,
직전회사에 1월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오면 같이 연말정산 해주겠다고 했거등요. 
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, 제가 근로권익을 주장하다 안 좋게 짤려서 별로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. 
그래서 연락 안 하고 1월에 대한 소득신고를 이번 5월에 하게 되었답니다. 

▼▼▼▼▼▼ 참고하세요. ▼▼▼▼▼▼

빠트린 연말정산 5월에 받기(ft.부녀자공제 추가하기)

자~ 그럼 시작해 볼까요?

 
1. 홈택스 "공인인증서" 로그인https://hometax.go.kr/
2. "종합소득세 확정신고" 클릭
3. "근로소득 신고""정기신고" 클릭
4. "기본사항" 입력하기 (주민등록 옆 "조회" 클릭 후 → "연말정산" 불러오기 → "해당 공제 근무지" 클릭!!) 
5. "근로소득신고서 입력" 여기 부터 제일 중요!!
▶ 모든 [계산기] 아이콘 꼭 눌러서 나의 "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"의 정보를 누락하지 않고 가져오도록 한다.
▶ "신용카드 사용액 [계산기]" 예시사진(5) : 귀속연도 → 전체(월)선택 → 불러오기 → 본인선택 → 적용하기
▶ [계산기] 외, 해당되는 세액 공제부분 직접 입력하기 : 공제대상 자녀, 자녀교육비 등
6. 개인정보 동의후, "신고서제출" (이때, 환급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없었음) 
7. "국세와 지방세" 납부하기 (관련정보 입력하고 확인하면서 환급계좌 등록하는 부분이 있었음)
    - 즉, 세금을 내야 환급받을 수 있다? 이런 느낌? ㅎㅎㅎㅎㅎ

8. "신고내역조회" 확인하고, 6월달 환급 날 까지 기다리면 됨 ^^
 

+ 추가
 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환급금액이 없는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구요.
"넌! 환급이니라 세금을 더 내야햇!!"
즉, 돌려받지 못하고 토해냈....ㅠㅠ

환급금액이 있는 사람은
- 1,000원 이런식으로 (-) 표시가 나온다고....

좋다 말았네..쳇

 
[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순서]

2.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클릭!!

 

3. 근로소득 ㅡ 정기신고 클릭!!

 

4. 주민등록 옆 "조회" 클릭 후 ㅡ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!!

 

4. 해당부분 클릭 후, 적용하기

 

5. [근로소득 신고서] 중, 신용카드 사용액 "계산기" 예시 화면

 

6. 개인정보 동의 후, 신고서 제출 (국세와 지방세 납부하라는 팝업창 나옴 - 7. 바로 납부진행 함)

 

8. 신고내역 조회해서 확인 하기.. 끝!!

 

이렇게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... 저도 처음이라....
여기저기 배워가면서 했는데....;;; 
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. 
감사합니다.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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