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올해 도 돌아 왔습니다.
매년 7월달에 한번 있는 [일용·간이지급명세서 매월(반기) 제출]
국세청은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네요.. 큼큼
뭐~ 제출 불성실으로 7/31까지 안하고 지연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제출을 하면 가산세 붙는다니깐 잊지말고.. 하자구요 하하;;
제출 의무자
2025년 6월 중 일용근로자, 인적용역 사업자, 기타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
2025년 상반기(6/30) 에 상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
제출기한
2025년 7월 31일(목)까지
소득자 유형별 제출자료
일용근로자 :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
인적용역 사업자(프리랜서 등) :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
인적용역 사업자(강연, 고문 등) :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기타소득)
상용근로자 :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
제출방법 등
전자제출 : 홈택스(PC), 손택스(모바일)
제출의무자 물성실 제출시 불이익 : 소득세, 법인세로 가산세 납부
[가산세액]
미제출 : 지급액 X 0.25%
지연제출(간이(근로)3개월, 그외 1개월 이내) : 지급액 X 0.125%
불분명, 사실과 다른 제출 : 지급액 X 0.25%
[제출 방법]
1. 홈택스(https://hometax.go.kr/) 사업자 공인인증으로 로그인
2. 지급명세,자료, 공익법인의 소득자료 제출 클릭 → 해당 작성법 클릭
3. 직접입력, 변환파일 제출 중 선택하여 작성
4. 상시 근로자 정보입력 후, 등등록하고 제출하면 끝!!
* 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입력

[ 그림으로 보는 제출 방법 ]
1. 홈택스(https://hometax.go.kr/) 사업자 공인인증으로 로그인
2.지급명세,자료, 공익법인의 소득자료 제출 클릭 → 해당 작성법 클릭
* 저는 직접작성 제출 진행했어요.
* 참고로,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서 제출후, 접수증 확인 화면에서 [소득자료제출] 버튼 클릭하여 간편하게 제출 할 수 있어요.


3. 저는 직원수가 별로 없어서 건건히 입력하려구요.
* 급여는 세전금액으러 넣으시면 되고, 해당 달에 인정상여가 있으시다면 오른 쪽에 넣으시면 되세요.
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, 상단에 등록한 명단이 리스트화 될거고
다하시면 < 제출하기 > 버튼 누르면 끝!!!

끄으읕!! 이번엔 그나마 쉬운 신고였네요. 휴우~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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